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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 기간과 방법은 사업자 유형(개인, 법인,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 신고서 출력방법과 신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2025년 1월 신고분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개인 일반과세자는 2번, 법인사업자는 4번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2.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고

3.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의뢰하여 신고

 

홈택스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절차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과세기간 및 신고 유형(정기신고 등) 선택 후 신고서 작성

4. 매출·매입 내역 등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무실적(매출·매입 없음)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 앱이나 ARS(☎1544-9944)로 간편 신고 가능.

┗ 필요 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등 거래 내역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유의사항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등 자료는 14~16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 시점 이후 신고하면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1년에 2회(7월, 다음 해 1월),

법인사업자: 1년에 4회(1월, 4월, 7월, 10월),

간이과세자: 1년에 1회(다음 해 1월)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우편, 세무대리인

기한 내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부가세 신고서 출력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간편하게 신고서 출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신고서 조회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나의 홈택스] 또는 [My NTS]를 클릭합니다. 좌측 또는 상단에서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 또는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선택 및 조회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려는 신고일자(예: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를 설정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조회 결과에서 신고서보기 또는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신고서가 팝업으로 표시됩니다.

 

 

출력 또는 PDF 저장

팝업창에서 [인쇄] 버튼을 누릅니다.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 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되어 이메일 첨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나의 홈택스] 클릭 > [나의 세금신고] > [세금신고내역] > [부가가치세] 선택 > [신고일자 조회] > [신고서보기] > [인쇄 모양] 클릭 > [인쇄방식 PDF] 선택 > [인쇄] 후 PDF 저장

 

위 순서의 메뉴를 따라 들어가시면 신고서 출력화면이 나오고 출력 및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조회 기간은 1년 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으니, 여러 해의 신고서가 필요하면 연도별로 반복하여 조회 및 출력해야 합니다. 확정 신고서(예정이 아닌 확정)에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시 담당 세무사에게 요청해도 됩니다. 이렇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부가세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납부기한) 연장 방법

 

1. 연장 신청 가능 사유
아무 때나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연재해, 화재,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병·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

기타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2. 연장 신청 기한
납부기한 만료일 최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하면 반려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3. 연장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홈택스 로그인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메뉴로 이동

 

신청서 작성 (기본 인적사항, 연장 사유, 세목 및 과세기간 등 입력)

 

신청서 제출 후 승인 여부 확인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이용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연장 기간 및 조건
최초 신청 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사유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

고용재난지역 등 특례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부가세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신고 기한 연장과 납부 기한 연장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고는 정해진 기한(예: 1월 25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이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체납 중이거나 이미 연장 중인 건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못하면 향후 연장 신청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6. 2025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
2025년 1월, 설 연휴로 인해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단, 이는 국세청의 일괄 연장 조치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정해진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신고기한 3~5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심사 후 최대 3~9개월까지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